사회
준법위 실효성 '엇갈린 해석'…특검 "총수가 두려워할 제도 아냐" vs 삼성 측 "진정성 있는 변화"
입력 2020-12-21 18:01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공판 당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회계사로 구성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의견과 관련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의견진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특검은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수 관련 9개 항목 중 강 전 헌법 재판관은 각 2개에 '미흡', 6개에 '다소 미흡' 평가를 했고, 홍 회계사는 9개 모두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권고 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점검 항목에만 한정돼 긍정 및 부정 평가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봐야 한다"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점검항목으로만 한정해 O·X 문제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고,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강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평가한다"는 등 중립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이 추천한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에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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