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경험` 반성문 거부한 여중생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한 교장
입력 2020-12-21 15:13  | 수정 2020-12-28 15:36

중국의 한 교장이 여학생에게 성경험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며 체벌했다가 구류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산시(山西)성 뤼량(呂梁)시 린(臨)현 경찰당국이 전날 모 중학교 교장 런(任) 모씨에 대해 구류 15일과 벌금 1000위안(약 16만8000원)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린현 당국은 런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위반이 있는지 감찰에 나섰다.
런 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담임교사로부터 13살 여중생 류(劉) 모양이 이른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당일 밤 11시에 학교 기숙사에 있던 류 양을 교장실로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양 가족은 "런씨가 류 양에게 또래 남학생과의 성경험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체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감금 처벌'을 하고 '때려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은 류양의 오빠가 17일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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