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중앙지법 재판 연기 권고
입력 2020-12-21 13:16  | 수정 2020-12-28 13:36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사람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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