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달 얼마죠?" 안 물어봐도 된다…헬스장·골프연습장도 가격 `의무공개`해야
입력 2020-12-21 10:43  | 수정 2020-12-28 11:06

내년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에서의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 가격을 알아보려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상담을 하는 불편을 줄이고, 광고와 실세 가격이 달라 낭패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 시설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현재 식당이나 미용실,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체육시설에도 이 같은 가격표시제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업소는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 시설이다.

가격표시제 적용으로 대상 업소는 예를 들어 헬스장의 경우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한다.
광고나 전단지를 통해 매장을 찾은 고객이 실세 헬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금액과 맞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는 1년 회원권 기준이며 회원이 되려면 회원비는 따로 지불해야한다. 특히 락커룸, 운동복 대여비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더 오른다.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이용료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 공개를 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상황에 따라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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