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논문저자 부정등재 의혹' 나경원 아들 일부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2-21 10:35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 전 의원과 아들 김 모 씨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김 씨의 논문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 군 입대를 앞두고 4건의 고발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했고, 나머지 고발 사안은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법인 사유화 의혹과 김 씨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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