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중앙회,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 발표
입력 2020-12-21 09:06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20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내수 절벽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이슈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중 가장 상단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차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들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인데도 그동안 상당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배제되어 왔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마다 인정여부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 R&D,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번째 뉴스는 중기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에 나선 것이 선정됐다. 지난 9월 상생협력법이 개정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활용사례가 거의 없었다. 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정부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정청의 협력까지 이끌어낸 결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제도개선 과정 중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동계와의 협력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의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2021년 최저임금', '1999년 이후 21년만에 변경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중소기업이 360만 아닌 663만이라는 첫 공식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원 상향', '스마트공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첫 사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중기중앙회, 제3인터넷뱅크 토스뱅크의 2대 주주로 참여'가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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