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정 늦추고 하객 줄였는데 돈은 다 내라니" 예비 신혼부부 속앓이
입력 2020-12-21 08:32  | 수정 2020-12-28 08:36

12월 결혼을 앞둔 A (30)씨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하객 50명으로 결혼을 진행하려다가 당혹스런 상황에 직면했다.
계약 당시엔 향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보증인원을 조정해주겠다던 식장 측에서 말을 바꿔서다.
식장 측에선 인원 축소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보증인원을 30%만 줄여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200명으로 계약한 A씨의 경우 현 상황이라면 꼼짝없이 140명분의 식대를 지불해야할 상황이 됐다. 2.5단계에서 웨딩홀 수용인원은 50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웨딩홀 측에서 계약서 최저보증인원까지 50명으로 낮춰줘야할 의무는 없다. 예식장 측에서 보증인원을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비 신혼부부들은 계약서에 보증된 인원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차라리 3단계로 격상되면 뭔가 협상을 해볼 여지라도 있지 않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내달 식을 예정하고 있는 한 예비 신랑은 "코로나로 결혼식도 벌써 한번 늦췄는데 오지도 못할 하객들 식대 까지 지불하려니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5단계 조치보다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대폭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장의 경우 현재 50명 인원제한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3단계가 시작되면 문을 닫아야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후 예비부부와 결혼식장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예비 신혼부부가 인원 제한으로 식을 연기하고자 하면 예식장에선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A씨의 사례처럼 최저보증인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었다. 개편된 2.5단계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혼부부와 예식장이 알아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비 신혼부부들의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원 상담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1월 하순(11월 21-30일) 상담 다발 품목에 '예식서비스(333건)'가 올랐다.
2단계 때엔 예식관련 민원이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가 가능토록 예식업중앙회에 여창헤 위약금없이 연기가 가능했다.
[김진솔 매경닷컴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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