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확한 방역 지침 없이…집단 합숙 변호사시험 어쩌나?
입력 2020-12-20 19:29  | 수정 2020-12-21 20:28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법무부가 다음달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합숙 형태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로스쿨 재학생인 A씨는 다음 달 있을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논의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학수고대하던 날이지만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5일에 걸쳐 치러지는 합숙 형태의 시험은 아무래도 고민입니다.

▶ 인터뷰 : 로스쿨 재학생 A씨
- "좁은 공간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안내문에 보면, 문을 시험 시행하기 한 시간 전에 열어 놓겠다고…."

다른 수험생은 시험 도중에 발생할 교차감염을 우려합니다.


▶ 인터뷰 : 로스쿨 재학생 B씨
- "법전 같은 경우는 쓰고 수거를 해간 다음에 다시 매시간 다른 학생이 썼던 것을 다시 줍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학생들이 다 손소독을 하고 입장을 하고…. 거기에(법전에) 대한 소독 부분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확진자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데,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돼 제한된 응시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로스쿨 졸업생
- "5년 안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기회 1년 1년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선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고대로 시험을 진행하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수험생들은 확산되는 코로나가 밉기만 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정재우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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