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밤 9시 이후 뒷문 열고 몰래 영업…방역 조치 위반 업소 적발
입력 2020-12-20 19:19  | 수정 2020-12-20 20:30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는 요즘에도 방역 조치를 어기고 영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아예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을 하거나 밤 9시 이후에 술을 먹다 적발된 주점도 있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단속반이 방문을 열자 손님이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 "신분증 좀 주세요. 출석 요구하면 사무실에 와서 조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열었다 적발됐는데, 도우미까지 불러 영업을 했습니다.


- "아가씨들 어디서 불렀고 본인은 몇 시부터 영업했고…."
- "전 아까 9시쯤에."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붙어 있는 출입구는 닫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술집에서도 밤 9시가 넘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되고,

- "영업하는 게 아니고 친구인데 안 돼요?"
- "업장에서 음식을 드시는 게 안 된다고요."

문을 닫아야 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서울에서만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 35명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최한철 /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
- "방역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불법 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필요하다면 단속도 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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