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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42% 줄듯…금융위, 시장조성制 개편
입력 2020-12-20 17:55  | 수정 2020-12-20 20:19
앞으로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에 의한 공매도가 42%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불필요한 공매도 주문을 막기 위해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를 금지하고, 체결가 아래로 호가를 넣지 못하는 업틱룰 예외조항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간 6개월 단위로 실시한 불법(무차입) 공매도 점검 또한 매달 실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주로 주식선물 매수를 주문하면서 주식현물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 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상황임에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주문이 쏟아지자 개인투자자 연합과 정치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서 시장조성자에 적용되는 거래세 면제, 업틱룰 면제 등이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한다. 또 저유동성 종목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대형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주문이 4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조성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자체 통제방안 마련과 거래내역 공개방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에 대해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속에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업틱룰 위반 자동적출 시스템 마련을 유도한다. 또는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현황,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공시해 불필요한 의혹 확산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사항을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에 앞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특별 감리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 여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의심 사례는 증권사의 기술적 실수·오류에 의한 것으로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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