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공수처 1호 사건…사과 아닌 사퇴가 답"
입력 2020-12-20 17:54  | 수정 2020-12-27 18:03

국민의힘은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혐의에도 형사 입건을 면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맹비난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에서 "이 차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경찰 해명에 대한 반박입니다.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내사종결의 근거로 제시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2015년 개정 전 특가법이 심판대상이다.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결정을, 개정 후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원칙을 왜곡하는 사술이고 이런 힘이 바로 부당한 경찰공화국 권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해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에게 추상같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며 "조로남불, 추로남불에 딱 맞는 법무차관이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비꼬았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언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 대한 그 무심함과 차가움에 소름이 돋는다"며 "사과 한마디로 내면의 인식이 달라지나.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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