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사혁신처 "도넘은 파견제도 점검나설 것"
입력 2020-12-20 17:50  | 수정 2020-12-20 19:59
◆ 금융당국 인력 파행 운용 ◆
인사혁신처가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외부 파견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금융위의 외부 인력 파견이 과도한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면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에 민간 기관 직원의 금감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위 역시 금감원처럼 민간 파견자를 장기간 대규모로 금융위 공무원처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감독당국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34조는 외부 파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34조 1항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3항에서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파견 인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규정만으로는 민간 또는 외부 기관에서의 과도한 파견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파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심의를 통과한 인력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파견 인력 규모나 숫자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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