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려불상 소유권 둘러싼 재판에 일본 사찰도 가세…'왜구 약탈' vs. '훔쳐 밀반입' 논쟁
입력 2020-12-20 15:47  | 수정 2020-12-27 16:03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가 한국인 도둑이 사찰에서 훔쳐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인 고려불상의 반환을 관련 재판에 참여해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그제(18일) 밤 쓰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로부터 재판에 참여할 것을 재촉하는 문서가 도착했다며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논지가 반환을 요구키로 한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한 유물입니다.


이후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에 1330년께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와 한일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일었습니다.

부석사 측은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며 2016년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부석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한국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에 계류 중입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간논지에 전달한 문서에는 "부석사가 승소하면 한국 정부는 간논지에 불상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참여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논지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명확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판에) 나가기로 했다"며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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