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구 법무차관,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종결
입력 2020-12-20 15:15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지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적용했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목적지인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마무리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단순폭행죄 혐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가법 제5조 제10호의 1항은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를 '운행 중'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는 '운행 중'의 범주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한편 19일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법세련은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 수사팀과 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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