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금융, 그룹 소유 건물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전액 면제
입력 2020-12-20 15:04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는 소유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임차중인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등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 임대료를 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대구·경북 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또 코로나 환자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로 빚어진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그룹 임직원이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