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셜앱 통해 미성년자 만나 강간한 남성 징역형
입력 2020-12-20 13:55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 상대를 물색한 후 실제로 만나 성폭행을 범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도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 가족, 본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A씨가 소유한 자위기구, 마사지젤 등 범행 도구도 몰수했다.
A씨는 SNS 등 소셜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5세 중학생인 B양을 만나 성폭행을 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양의 신고로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자 "B양도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수시로 소셜앱을 드나들며 범행 대상으로 삼을 어린 나이의 여성을 물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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