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에 원한 품고 상습 예배 방해…징역형 확정
입력 2020-12-20 11:43  | 수정 2020-12-27 12:06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원한을 품고 목사의 설교 중 "아멘" "주여" 등을 큰 소리로 외쳐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예배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2018년 4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9년 4월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 받고 있던 시점과 형이 확정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담당목사가 설교하던 중 큰소리로 "아멘" "주여" 등을 외쳤고, 목사에게 "예배방해 안했습니다. 말씀이 옳아서 아멘했어요" 등을 큰 소리로 외쳤다. 결국 예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1심은 "교회 분쟁과정에서 A씨 등의 반복된 범행으로 더 이상 평온한 종교의식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짐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판 중, 그 이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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