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주거지 이탈·카페 방문한 대상자들에 처벌 잇따라
입력 2020-12-20 10:34  | 수정 2020-12-27 11:03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대상자들이 처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난 8월 15일 오전 광주 서구 모 식당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8월 12일 북구 모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업원인 A씨 등에게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8월 14일 이런 통보를 받고도 다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기준과 벌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는 A씨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음성 결과를 받으면 격리 기간이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직원인 B씨는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지난 9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7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해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B씨가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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