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2개월 정직이냐 직무 복귀냐…이번주 법원 판결에 달렸다
입력 2020-12-20 09:53  | 수정 2020-12-27 10:03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을지, 직무에 복귀할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모레(22일)로 잡혔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처럼 법원이 판단을 서두를 경우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1월 인사 시에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정직 처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은 대부분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이번에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어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비교 형량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올해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서부터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징계 주체의 재량권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 등이 위법했고 징계 사유 또한 정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 등이 적법했고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돌입하면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면전 구도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윤 총장 측도 "대통령 상대 소송이라는 표현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과의 대립 프레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며 청와대 책임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은 물론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맞섰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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