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털 사이트 상위권 순위로 올려줄게" 허위 홍보로 7천여 만원 '꿀꺽'
입력 2020-12-20 09:45  | 수정 2020-12-27 10:03

물건을 대량 구매해 포털 사이트 판매 순위 상위권에 올려주겠다며 판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광고 대행업체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물티슈 판매업체 측에 '계약금과 물품 대금을 주면 물건을 많이 사 포털 판매 순위를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물품을 일부만 구입한 그는 대부분 인터넷 도박업체나 개인 채무 채권자에게 송금하거나 카드 선결제 등에 돈을 써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올해 2월까지 5명으로부터 7천6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몇 년 전 터진 대량 환불 사고 여파로 1억 원 넘는 빚을 지게 되면서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를 했다"며 "크게 벌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와 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은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물품을 산 것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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