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고 주여"…고성 지르며 예배 상습 방해한 신도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2-20 09:18  | 수정 2020-12-27 10:03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종교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도 간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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