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추·윤 한쪽은 '치명타'…"윤 총장은 고립됐다" 뒷말도
입력 2020-12-19 19:29  | 수정 2020-12-19 20:05
【 앵커멘트 】
'정직 2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한 주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1 】
임 기자, 다음주 화요일 심문기일이 열리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측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일단, 결과는 심문기일 당일이나 이튿날 나올 전망인데요.

분명한 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 쪽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징계 제청을 한 추미애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직 2개월'인데,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나올 가능성이 커서 징계가 말 그대로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반대로 윤 총장이 '식물총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 질문1-1】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예측하나요?

【 기자 】
법조계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오늘 통화한 한 법조인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집행정지가 한 번 인용이 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징계가 이뤄지기 전이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다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질문2 】
윤 총장 측은 다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강조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 기자 】
말씀하셨듯이 집행정지의 쟁점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단행될 경우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가 침해돼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윤 총장 부재가 정권을 겨눈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난번은 추 장관이 임의적으로 발동한 직무정지 처분이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법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변호인들이 소장 등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안쓰러웠다. 소송이 끝나면 소주 한 잔 사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요?

【 기자 】
최근 특별변호인단은 "추 장관이 앉힌 참모들에 윤 총장이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검사장의 진술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전·현직 대검 참모진이자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해당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게 비판적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해당 진술서에 대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참모들과 일하는 건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4 】
추미애 장관은 별도의 입장이 있을까요?

【 기자 】
추 장관이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할 때 간접적으로 한 차례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소회를 드러내면서 아직 남은 과제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시 한 편을 올린 건데요.

이후, 윤 총장 징계 과정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사의 표명 다음 날 하루 연가를 내기도 했지만, 국회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단 장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성탄절을 맞아 웃을 인물이 추 장관일지, 윤 총장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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