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태국 정부에 "왕실 모독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0-12-19 15:15  | 수정 2020-12-26 16:03

태국 정부가 최근 반정부 시위 지도부 등에게 왕실 모독죄를 잇달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9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OHCHR은 전날 반정부 시위대에 왕실 모독죄와 선동죄 등 다른 심각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태국 정부 측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HCHR은 최근 몇 주 새 16세 청소년을 포함해 최소 35명에게 왕실 모독죄가 적용됐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왕실 모독죄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2018년부터 2년간 이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다가 최근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그동안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까지 분출하자 다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따니 상그랏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실 모독죄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다"면서 "최근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것은 다른 법도 어겼기 때문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석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올해 2월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던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강제 해산된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7월 중순 재개됐으며 총리 퇴진과 개헌은 물론 군주제 개혁 요구까지 분출하면서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