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복 음란물 올린 교사, 겨우 견책이라니" 청원 9000명 돌파
입력 2020-12-19 13:24 
[사진 출처=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복을 입은 학생의 사진과 음란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규탄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9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 16일 '일베 교사 견책'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일베에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이 자가 본인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된다"고 썼다.
이어 청원인은 "학부모와 여성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관련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글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전 기준 9000명을 넘어섰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교육청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어린 여학생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징계위언회를 열고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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