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받는 7가지 꿀팁
입력 2020-12-19 09:00  | 수정 2020-12-26 09:36
[출처 = 매경DB]

'직장인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된 정보로 신고해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엔 사후적으로 가산세까지 부과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때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본다.
▲ 부모님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 따져야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인적 공제 항목이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은 기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별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꼼꼼히 국세청 등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부모도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다르다.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4명을 모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으로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 이전 직장과 불편한 관계라면 5월에 재신고도 고려를
이직자들의 고충은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전 직장과 갈등을 겪으며 퇴사한 경우라면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조금 번거롭지만 고민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현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연말정산을 다시하는 것이다. 내년 초에는 국세청에서도 올해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시기만 해당
연말 정산이 처음인 신입 사원들은 입사 전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많다. 즉 9월 입사자라면 1~8월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한해 납부한 소득세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소득세액을 비교해 더 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근무기간 이전에는 소득세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 받을 것도 없다. 월 단위로 나눠서 신고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에 월별로 나눠서 체크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확인을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를 막겠다며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대비 월별로 최소 2배 이상 높여잡았다. 종전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 30~80%가 적용돼 2배 이상 늘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이 됐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150만원씩 신용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카드 공제액은 지난해 82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 소득의 25% 이상(1250만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역으로 이미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연말 목돈 소비는 내년초로 미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달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나 지출해야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월세·주택 대출도 연말정산 대상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월세를 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확인이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껄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현재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월세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 부모 혹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라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월세를 내가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구하면서 얻은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2019년 이후 취득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하는 4억원 이하)다. 1주택자만 된다. 또 대출을 받은 명의와 주택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
▲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연말정산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복잡하고 어렵다. 통상 월급이 많으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도 많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준다. 여기서 어디까지 몰아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다. 즉 아내의 병원비도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각각 처리해야 한다. 또 주택마련저축,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더라도 대출금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갚아야 한다. 연말정산을 감안하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 부모님 소득공제는 형제·자매가 미리 상의를
의외로 많은 실수가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는 것이다. 자칫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복공제를 확인한 과세당국에서 회사를 통해 양쪽 형제에게 과다공제가 있다는 통보를 한다. 여기서 수정신고를 하는 쪽이 가산세를 물게 된다.
"형은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나 형이 고쳐라." "부모님을 봉양하는 비용이 내가 더 크니 동생인 너가 다시 신고해라." 이렇게 얼굴을 더욱 붉히게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공제를 어느쪽에서 받는 게 가장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차액을 부모와 형제간에 나누는 것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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