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제자에게 `야동` 시청 권유·수업중 욕설 교사…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0-12-19 07:59 


중학생 제자들에게 속칭 '야동' 시청을 권유하고 수업 시간에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울산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동료 교사를 모함, 모욕한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학생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생을 화장실에 가둬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점 등도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다.

A씨가 학생들에게 야동 시청을 권유하거나 다른 교사와 교장 관련 욕설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이 행정소송과 별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언행과 동료 교사 모함 때문에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 한 발언이 정신적 학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벌금 1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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