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박은정, 채널A 사건 통신기록 사전 입수 의혹
입력 2020-12-18 19:20  | 수정 2020-12-18 20:43
【 앵커멘트 】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정화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증거 수집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문을 보내 복사해와야 할 수사기록을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측근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아예 엑셀파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왔던 이정화 검사는 지난 11월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복사해 갔습니다.

상관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중앙지검과 다 협의해 놓았다"며 감찰 목적으로 자료를 가져오라 지시한 겁니다.

가져온 자료는 주로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내역과 그 내역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는데 분량은 종이로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을 취재한 결과, 이 검사가 자료를 보기 시작할 무렵 박 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기록이 담긴 엑셀파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사는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낸 의견서에 박 담당관이 서류 복사본도 아닌 엑셀파일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담당관이 중앙지검에서 자료를 가져오기 전 파일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위법하게 파일로 증거를 수집하고, 나중에 징계기록에 넣기 위해 자료를 다시 복사해 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MBN에 "한동훈 검사장 통화내역 엑셀파일은 법령에 따른 공문에 기하여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해당 시점이 이정화 검사가 기록을 받은 시점보다 빠른 것은 맞으나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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