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선거제 도입 후 첫 투표용지 절도죄 판결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12-18 19:19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빼돌려 국내에선 처음으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 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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