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 사유 조목조목 반박…"대통령 상대 소송 표현은 왜곡"
입력 2020-12-18 19:19  | 수정 2020-12-18 20:01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언급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가 부담스러운 듯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판단한 의혹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먼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일축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역시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과정에 윤 총장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찰 이상의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것이기 때문에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 유무에 이견이 있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 전문수사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한 건 오히려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지지자들은 오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윤 총장의 환갑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대상자가 추미애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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