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은정, '한동훈 통화내역' 감찰 기록에 편철 안 해…팀내 갈등설까지
입력 2020-12-18 18:42  | 수정 2020-12-25 20:03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통화 내역을 입수한 경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검사장 감찰을 위해 받아온 통화 내역 등의 자료는 최근까지 한 검사장 감찰 기록에는 편철되지 않고, 윤 총장 감찰 기록에만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박 담당관은 어제(17일)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와 직원들에게 한 검사장의 감찰 기록을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의 내용은 공문을 근거로 '분석보고서'를 받아온 즈음 한 검사장의 감찰기록에 편철된 것처럼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속 검사와 직원들은 증거 위조가 될 수 있다며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감찰담당관은 한 검사장 감찰에 사용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온 자료를 실제는 윤 총장 감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법무부 감찰관실의 한 검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자료 제출 공문을 제시하고 한 검사장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4일에는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가 박 담당관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통화 내역 분석보고서 자료 협조를 요청해 확보했습니다.

받아온 자료는 한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통화 내역 등입니다.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간 통화 내역을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목적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에 한정되며, 한 검사장의 징계절차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담당관은 입장을 내고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감찰 조사를 위해 수집한 통화내역 자료는 '검찰총장의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및 감찰정보 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감찰사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