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대웅제약, 이틀 간 주가 57% 급등
입력 2020-12-18 16:29  | 수정 2020-12-25 17:0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패소로 판결을 내린 가운데 오늘(18일) 대웅제약의 주가가 연일 급등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대웅제약은 전날보다 20.80% 뛰어오른 21만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대웅제약은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틀 동안 주가는 무려 57.04% 상승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소송의 불확실성 해소, 예상보다 완화된 판결로 연일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미 ITC는 어제(현지시간 16일)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며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21개월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지난 7월 10여 년간 나보타 수입 금지를 권고한 예비 판결보다 수입 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연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전날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호이스타정'의 임상 2상 시험을 임상 2/3 시험으로 변경해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대웅제약과 ITC 소송을 벌였던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4.36% 내린 19만5천100원에 마감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이날 미 ITC의 최종 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판결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도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ITC의 최종 판정은 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보툴리눔 균주 전수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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