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밤새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숨져 있는 3살 아기…친모, 집유
입력 2020-12-18 15:26 

생후 22개월 아기를 밤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께 아들 B군을 방치한 채 외출해 홀로 자던 아기가 침대 사이에 끼어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군은 무언가에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몸에서 다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아기를 재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남편도 A씨보다 먼저 집을 나선 뒤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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