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오거돈에 '강제추행 치상' 적용…"정신적 피해도 상해"
입력 2020-12-18 12:50  | 수정 2020-12-25 13:03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6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검이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 중 하나인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눈이 쏠립니다.

애초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가 형량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강간치상과 같다"며 "피해자 합의 없으면 집행유예도 쉽지 않아 등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두 혐의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추행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대신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보통 추행이나 강간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상이나 상처가 나면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신적인 피해나 상처에 대해서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고통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한 여성 변호사는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된다면 피해자 합의 유무와 별개로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기관이 그동안 합의나 위자료 수단으로 취급되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이나 상해로 본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돼 엄벌을 받는다면 향후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8일) 현재 부산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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