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
입력 2020-12-18 10:49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는데, 변 전 하사는 이 등급표에 따라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 전원위원회에선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차별행위로 판단할 때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합리성 판단'을 해야 하는데,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전 하사가 처음이라 비교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인권침해 사건으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게 됐다.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온 데 따라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솔 매경닷컴 기자 jinsol0825@mkitn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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