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변희수 전역은 인권침해…성전환 수술, 심신장애 아냐"
입력 2020-12-18 10:40  | 수정 2020-12-25 11:03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22살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다수의 인권위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는데, 변 전 하사는 이 등급표에 따라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이 결정됐습니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집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번에 재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전 전원위원회에선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차별행위로 판단할 때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합리성 판단'을 해야 하는데,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전 하사가 처음이라 비교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인권침해 사건으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게 됐습니다.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온 데 따라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은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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