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재판 재개…즉시항고도 기각
입력 2009-06-22 07:53  | 수정 2009-06-22 09:36
서울고법이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산철거 유가족 등 2백여 명은 지난 주말 사고 현장에서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경찰과 몸싸움 끝에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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