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위 "해임 가능하지만, 특수성 고려해 정직 2개월"
입력 2020-12-17 19:30  | 수정 2020-12-17 20:04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서가 오늘(17일)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종합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유례가 없는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된 징계 의결서를 보면 징계위는 채널A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윤 총장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는데,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장(2013년)
- "(지휘부가)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이번에는 거꾸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종합적으로 윤 총장의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유례가 없는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증거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추측'에 입각한 징계위의 몰아가기식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MBN #징계위 #윤석열 #징계의결서 #징계사유 #손기준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