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주·창원·공주·논산까지, 풍선효과 '37곳' 무더기 지정
입력 2020-12-17 19:30  | 수정 2020-12-17 20:45
【 앵커멘트 】
지방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들썩거리자 정부가 울산, 창원, 파주, 논산, 공주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했습니다.
6·17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또다시 칼을 빼든 건데,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현장단속도 병행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9일 전용 84㎡가 7억 2천만 원에 팔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대부분 9억을 넘어 10억에 육박합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근 김포시에서 빠져나온 투자자들이 매물을 싹쓸이한 겁니다.

▶ 인터뷰(☎) : 파주 목동동 중개업소
- "김포가 규제가 저번 달에 됐었잖아요. 투자자도 그렇고 실거주도 이쪽에 많이 사셨죠."

정부는 파주를 비롯해 풍선효과를 타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전국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36곳으로, 논산, 공주, 여수 등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규제지역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집값이 급등한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과 대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도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교수
- "시장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가격이 오른 지역은 규제하고, 정상화되거나 내린 지역은 다시 해제하는 쪽으로 (했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인천 중구와 경기 양주, 안성시 일부 지역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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