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조위 방해'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입력 2020-12-17 19:30  | 수정 2020-12-17 21:14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조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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