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공시가격 내년에도 큰 폭 오른다…서울 10.13% 전국 최고
입력 2020-12-17 19:19  | 수정 2020-12-17 20:59
【 앵커멘트 】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정부는 먼저 단독주택 중 표본으로 선정한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늘 발표됐는데, 전국적으로 올해보다 6.68% 높아졌습니다.

지난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의 상승률이 그 중에도 가장 높아, 10.13%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세 9~15억 원 사이는 9.67%, 15억 원 이상은 11.58%로 비싼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시세 15억 원인 주택은 올해 재산세 237만 원이 내년엔 273만 원으로 오르고, 최대 15만 원의 종부세도 새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역시 크게 높이지 않아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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