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화, 대북전단금지법 두고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도"
입력 2020-12-17 19:19  | 수정 2020-12-17 21:12
【 앵커멘트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관련 발언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이 발끈하기도 했었죠.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17일) 새벽 미 CNN 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강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앵커의 지적에 "표현의 자유는 때때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사는 주민 보호를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장관
-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며 북한의 방역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장관
- "빨리 확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말은 믿기 힘듭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에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보고관은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법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의 언급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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