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속보] 포항·전주·공주·여수까지 규제로 묶었다…부동산 규제지역 무더기 지정
입력 2020-12-17 18:08  | 수정 2020-12-24 18:36

정부가 포항과 전주, 공주, 여수 등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창원 의창구는 한단계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창원 의창구는 최근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었다는 것이 국토부는 설명이다.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났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 이로써 한발앞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구 등을 포함하면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달성군 일부 읍면을 제외하곤 모조리 규제를 받게 됐다.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날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핵심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집값이 뛴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 등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규제지역 지정만으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실장은 "규제지역 지정은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단기대책인데 3년이나 지속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장기적인 공급관리 대책을 전향적으로 살펴봐야할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로써 전국에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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