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속보] 부산·대구·광주·울산·파주·창원·포항·천안 등 36곳 조정대상 규제
입력 2020-12-17 17:09  | 수정 2020-12-24 17:36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