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 생활관서 동료 병사 성추행 2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0-12-17 16:53  | 수정 2020-12-24 17:03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12월 16일 생활관에서 모포를 덮고 누워 있던 일병의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성기를 툭툭 건드리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A씨는 당시 수면 행동장애로 인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약 2개월 전 같이 잠을 자던 병사 2명의 성기, 허벅지 부위를 만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군 조직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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