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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국가대표 석현준 병역기피…형사고발
입력 2020-12-17 16:41  | 수정 2020-12-17 20:33
전 축구국가대표 석현준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로 공개되고 형사고발됐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공격수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병역법 제81조의 2에 따라 병무청은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게재하고 석현준 등을 모두 형사고발했다.
병무청은 석현준은 2019년 4월 ‘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혐의다.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석현준은 만 28세까지만 해외여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석현준은 2009년 아약스를 시작으로 흐로닝언(이상 네덜란드), 마르티무, 나시오날, 비토리아 세투발,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알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트라브존스포르(터키), 데브레첸(헝가리), 랭스, 트루아(프랑스) 등 외국팀에서만 프로축구선수로 활동 중이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에 의해 석현준은 최대 2년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에 앞서 사전안내 및 해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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