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부장검사 "심재철 등 3인 진술서 공개하라"
입력 2020-12-17 16:13  | 수정 2020-12-24 18:03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진술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심 국장 등을 겨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오늘(17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3명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는 윤 총장의 징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장검사는 "이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며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 내용에 기초한 사실 관계나 그 사실 관계에 기초한 법리 판단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법률전문가인 검사집단조차 수긍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처분이니 언젠가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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