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美ITC 소송서 진 대웅제약은 `上`-이긴 메디톡스는 하락…왜?
입력 2020-12-17 15:5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연출됐다.
메디톡스 주가는 하락하고 대웅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한 것.
앞선 예비판결 때보다 대웅제약에 대한 제재 수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웅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 호이스타(카모스타트)의 임상 관련 호재를 담은 보도자료를 이날 개장 직전 배포한 것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17일(한국시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전일 대비 4만500원(30.00%) 오른 17만5500원에, 메디톡스는 1만2100원(5.60%) 내린 20만4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메디톡스도 급등했지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후 1시 16분께 하락전환했고 이후에는 낙폭을 키웠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웅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금지 기간을 예비판결의 10년에서 21개월로 줄였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행사된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예비판정 당시 균주 도용 혐의에 대해 8년, 제조공정 도용 혐의에 대해 21개월로 각각 부여된 것으로 봤을 때 균주 도용 혐의가 완전히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법 강화 스탠스로 (미국 행정부가) 애브비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대웅제약의 목표주가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브비는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이자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오리지널인 보톡스를 판매하는 앨러간을 인수한 회사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의 출처를 놓고 수년 전부터 분쟁을 벌여왔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 등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메디톡스가 제기하면서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이어가다가 작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미 ITC에 제소했다.
소송에서 진 대웅제약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등했고 오후 2시 39분께부터 더 탄력을 받았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카모스타트)의 임상의 변경 승인 이슈도 영향을 줬다.
실제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일 호이스타의 임상 2상 시험을 2/3상으로 변경하는 걸 승인해줬다는 보도자료를 이날 개장 직전인 오전 8시 44분께 배포했다.
또 대웅제약 측은 여전히 소송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수입금지 기간 단축을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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