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이비 기자 무더기 구속
입력 2009-06-21 22:00  | 수정 2009-06-21 22: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기업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이비 기자 5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범죄 유형으로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와 광고 강요, 각종 이권개입 행위, 기자증 판매 등을 꼽았습니다.
주로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사이비 언론에 대비해 별도의 비용까지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이비 언론 신고센터를 개설해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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