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변기에 버려 숨지자 시신 매장…20대 남녀 실형
입력 2020-12-17 15:16  | 수정 2020-12-24 16:03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후 시체를 매장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오늘(17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2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 전 남자친구 22살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두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와 함께 경기도 일대에 땅을 파고 시신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유기 전 시신을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판 과정에서 32번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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