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바뀌는 '전기요금 체계'…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0-12-17 15:10  | 수정 2020-12-24 16:03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 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손을 봤습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합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합니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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